❍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사항 : 3억원(연리 2%), 5년 거쳐 10년 상환 - 자금용도 : 농지구입, 시설설치(시설 보수 등), 기타자금(5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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