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1. 1 ~ 12 (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 2020. 12. 30. ~ 2021. 1. 2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122,500, 지방비 377,500) - 보조비율 :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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