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광객 A씨(39·서울)와 B씨(44·서울)는 전날 낮 12시50분부터 1시37분까지 약 50분 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월정리 해변을 포함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두 관광객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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