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유원시설업의 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여행업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항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기존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을 안전관리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다.
또한, 기타 유원시설업인 경우 관람형 유기기구(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5인승 이하에서 6인승 이하로 확대된다.
여행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었으나, 먹튀 여행사 등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벌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관광진흥법’ 제11조의 2가 신설되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전교육 및 결격사유 대상을 확대해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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