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제주시 A(59) 전 국장을 5일자로 파면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제주시에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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