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공항 입지 발표전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예정지 인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는 6일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와 그의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에 고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A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친인척 B씨와 모의, 제2공항 예정부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해 계획부지와 인접한 약 1만5000㎡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들에게 제2공항 개발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얻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경찰은 이날 반대단체가 고발하기 전부터 A씨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자체적으로 A씨를 감사 중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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