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에 도검사진과 함께 "4월7일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글 작성자는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 실패할 시 대비책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며 오세훈 또한 죽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이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후보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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