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책임을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동시에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앞에거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기본법 등에서 이미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학생·부모·교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며 "더 나은 제주교육환경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학생과 교사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예절바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견된 인권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며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견된 인권조례안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지난 8월 31일 5425명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서명자 명단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후, 이날 오전 초중등교사 2095명과 도민 1360명의 반대서명자 명단을 추가로 도의회에 제출(총 8880명 반대서명)했다.
